(2013.04.06 개정)
(2021.11.27 개정)
(2024.04.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발의학회 (Korean Academy of Foot & Ankle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발 질환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여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발에 관련된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2. 본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국내 및 국제 관련 학회, 협회 간의 교류 및 협력
4. 발에 관계된 보조기, 신발 및 의료기기 개발과 인증 사업
5. 발 관련 전문요원 양성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대한 사항
7. 기타 본 회 목적과 회원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전문의, 그 외 발의학에 관련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 발의학 분야 종사자, 유관학부생,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3. 특별회원: 발의학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기업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
5.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입회가 가능하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바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1. 정회원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본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10조 (자격 정지 및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 입회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의사 윤리를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소정의 회비를 3년간 체납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1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차기회장: 1명
4. 이사장: 1명
5. 직전이사장: 1명
6. 차기이사장: 1명
7. 이사: 30명 이내
8. 감사: 2명
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명)
본 회의 차기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현 회장, 직전회장,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그리고 현 회장단이 추천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7명의 전형위원이 임기만료 2년 전에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결원 발생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직전 회장, 직전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결)
본 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총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학술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개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7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현 회장 및 이사장, 직전 회장 및 이사장, 차기 회장 및 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제23조 (임원의 발언과 의결권)
현 회장 및 이사장, 직전 회장 및 이사장, 차기 회장 및 이사장, 그리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8장 위원회
제24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정
제25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26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1.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에 전액 기부한다.
제28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총무와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칙
제31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 본 회 학술 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의 추진 및 진행을 주관한다.
2. 정책: 본 회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법제: 본 회의 법적 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4. 간행: 본 회의 학술지 및 소식지의 편집 및 간행을 주관한다.
5. 보험: 본 회의 의료보험 등과 같은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6. 교육: 본 회의 연수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7. 연구: 본 회의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8. 홍보: 본 회의 홍보를 주관한다.
9. 정보: 본 회의 정보관리 및 홈페이지 구성을 주관한다.
10. 총무: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